2월 15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시행1 인천시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시행! 인천시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동안 시행했던 2.5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시행한다고 2월 14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강도높은 방역조치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시민들의 피로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2단계로 조정은 했지만 코로나19의 문제가 사라진건 아니기때문에 여전히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등의 방역조치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적용기간은 2021년 2월 15일 (월) ~ 2월 28일 (일) 입니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시, 방역조치 조항입니다.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2.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지역 방문자제 강력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2021. 2. 14. 이전 1 다음